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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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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소관 기관
충청남도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담당 부서: 보건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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