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남도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지원 내용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 · 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044 · 공주시보건소/041-840-3246 · 보령시보건소/041-930-5965 · 아산시보건소/041-537-3514 · 서산시보건소/041-661-6581 · 논산시보건소/041-746-5831 · 계룡시보건소/042-840-3564 · 당진시보건소/041-360-6056 · 금산군보건소/041-750-4365 · 부여군보건소/041-830-8718 · 서천군보건소/041-950-6748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 · 홍성군보건소/041-630-9082 · 예산군보건소/041-339-6071 · 태안군보건소/041-671-5248담당 부서: 마음건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