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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질병/질환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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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소관 기관
충청남도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지원 내용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담당 부서: 보건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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