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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우유 생산지원

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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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소관 기관
충청남도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 · 공주시 축산과/041-840-8873 · 보령시 축산과/041-930-7915 · 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 · 서산시 축산과/041-660-3917 · 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 · 계룡시 농림과/042-840-2653 · 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 · 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 · 부여군 축산과/041-830-2256 · 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 · 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 · 홍성군 축산과/041-630-1980 · 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 · 태안군 농정과/041-670-2164담당 부서: 축산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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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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