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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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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소관 기관
충청남도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천안시 노인장애인과/041-521-5395 · 공주시 경로장애인과/041-840-8133 · 보령시 사회복지과/041-930-3636 ·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664 · 서산시 경로장애인과/041-660-2443 ·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65 · 계룡시 사회복지과/042-840-2332 · 당진시 경로장애인과/041-350-3351 · 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041-750-2502 ·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96 · 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076 · 청양군 통합돌봄과/041-940-2102 · 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944 · 예산군 주민복지과/041-339-7402 · 태안군 복지증진과/041-670-2776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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