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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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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소관 기관
충청남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1월, 4월, 7월, 10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원 내용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 · 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 ·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 · 금산군 경제과/041-750-3012 ·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 · 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 · 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 · 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 · 예산군 경제과/041-339-7253 · 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담당 부서: 소상공경제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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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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