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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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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담당 부서: 농생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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