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2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2522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