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55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2283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주거·자립현금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본문 기준 29만원
전북특별자치도접수 종료주거·자립공공임대주택
2026년 전주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예비입주자 모집
전주시가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전북특별자치도본문 기준 5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주거·자립현금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본문 기준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