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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여성이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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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 · 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054-799-8626 ·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 구미시 보건소/054-480-4072 · 구미시선산 보건소/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054-639-5741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054-830-6686 ·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3 ·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054-679-6745 ·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 보건소/054-790-6824담당 부서: 저출생대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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