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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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지원 내용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5-211-4818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