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65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직자/실업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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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64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10 · 통영시 도시재생과/055-650-5833 · 사천시 지역경제과/055-831-3081 ·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055-330-3188 · 밀양시 지역경제과/055-359-5052 · 거제시 조선지원과/055-639-4143 · 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3 · 의령군 경제기업과/055-570-3142 · 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84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178 · 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495 · 남해군 경제과/055-860-3234 ·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055-880-2193 · 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12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22 · 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353 ·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93담당 부서: 산업인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