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50세가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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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 · 창원시/055-225-5433 · 진주시/055-749-6137 · 통영시/055-650-6214 · 사천시/055-831-3770 · 김해시/055-350-4053 · 밀양시/055-359-7121 · 거제시/055-639-6383 · 양산시/055-392-5304 · 의령군/055-570-4134 · 함안군/055-580-4414 · 창녕군/055-530-6056 · 고성군/055-670-4133 · 남해군/055-860-3927 · 하동군/055-880-7186 · 산청군/055-970-7852 · 함양군/055-960-8311 · 거창군/055-940-8188 · 합천군/055-930-4495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