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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0~64세가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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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43 · 창원시/055-225-5432 · 진주시/055-749-6137 · 사천시/055-831-3771 · 김해시/055-350-4056 · 밀양시/055-359-7117 · 거제시/055-639-6384 · 양산시/055-392-5303 · 의령군/055-570-4223 · 함안군/055-580-4423 · 창녕군/055-530-7593 · 고성군/055-670-4134 · 남해군/055-860-8839 · 하동군/055-880-2849 · 산청군/055-970-7853 · 함양군/055-960-4193 · 거창군/055-940-8162 · 합천군/055-930-3944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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