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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여성이 대상입니다. 구직자/실업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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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지원 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 ·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 ·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 ·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 ·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 ·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 ·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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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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