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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55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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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지원 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담당 부서: 보육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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