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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병/질환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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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지원 내용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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