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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산업 육성 지원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12.19~2026.01.09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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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2025.12.19~2026.01.09접수 종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담당 부서: 친환경축산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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