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7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43담당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