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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질병/질환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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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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