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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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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지원 내용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담당 부서: 해양수산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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