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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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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담당 부서: 경영관리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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