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 내용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 · 제주서부보건소/064-728-4162 · 제주동부보건소/064-728-4208담당 부서: 보건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