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담당 부서: 건강위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01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