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담당 부서: 건강위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