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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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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담당 부서: 주택건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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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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