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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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담당 부서: 주택건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