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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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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 · 전북자치도/063-280-2365 · 전주시 /063-281-2445 · 군산시/063-454-4244 · 익산시/063-859-5549 · 정읍시/063-539-8202 · 남원시/063-620-6587 · 김제시 /063-540-3269 · 완주군/063-290-2873 · 진안군/063-430-2311 · 무주군/063-320-2486 · 장수군 /063-350-2296 · 임실군/063-640-2284 · 순창군/063-650-1771 · 고창군/063-560-2385 · 부안군/063-580-4885담당 부서: 주택건축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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