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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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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담당 부서: 특수교육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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