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1학기, 2학기(연2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담당 부서: 특수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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