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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우유급식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19세가 대상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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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담당 부서: 인성체육급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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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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