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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19세가 대상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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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해당학교/051-605-3740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담당 부서: 초등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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