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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9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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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초1, 2, 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지원 내용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3담당 부서: 교육복지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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