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5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8담당 부서: 안전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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