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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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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 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614담당 부서: 중등교육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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