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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고등학생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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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담당 부서: 진로직업교육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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