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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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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담당 부서: 특수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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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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