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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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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지원 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061-260-0775담당 부서: 예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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