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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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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소관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담당 부서: 재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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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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