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북도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담당 부서: 재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