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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북한이탈주민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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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소관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지원 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교육복지과/054-805-3267담당 부서: 행복교육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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