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담당 부서: 유아특수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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