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65세가 대상입니다. 구직자/실업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담당 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