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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65세가 대상입니다. 구직자/실업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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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담당 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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