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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65세가 대상입니다. 구직자/실업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담당 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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