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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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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수시신청
접수 기관
보훈원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담당 부서: 복지서비스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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