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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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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수시신청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담당 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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