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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전국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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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접수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담당 부서: 공공의료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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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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