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접수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담당 부서: 공공의료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