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병/질환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담당 부서: 노인건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2-2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