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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9~2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7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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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선정 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 · (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 · (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 · (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 · (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담당 부서: 청소년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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