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 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담당 부서: 어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