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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청소년부터 수산분야 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교육비 및 장학금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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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별도 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 대상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선정 기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지원 내용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담당 부서: 통상무역협력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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