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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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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지원 내용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MVP 제작, 멘토링 등) 등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2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3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4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6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7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9담당 부서: 신산업기술창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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