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55담당 부서: 기금관리처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