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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지급보증)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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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업 요건)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 (담보부동산 요건)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지원대상 제외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지원 내용

○ (사업개요)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신용공여한도)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연 0.3% ~ 연 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사전 상담, 지원신청 및 접수 2. 지원요건 심사 : 기업 요건, 담보부동산 요건 3.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4. 계약체결 :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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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업지원총괄처/02-3420-5112담당 부서: 기업지원총괄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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