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동산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 (대상담보물) 은행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법령 상 보유 또는 임대에 제한 사항이 없는 동산
지원 내용
○ (지원개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동성 지원 ○ (지원구조) 1.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 담보물 매입 후 기업에 임대 2. 차입금 상환 : 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3. 재매입 : 임대기간 종료 후 기업이 담보물을 잔존가치로 재매입 ○ (지원한도) 인수가액 기준 최대 50억원 ○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는 캠코 관리비용 및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 (지원절차) 1. 상담 후 신청서 제출 2. 대상여부 심사 3. 인수가격 및 임대료 산정 4. 계약체결 및 차입금 상환 5. 재매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기업지원총괄처/051-794-3622담당 부서: 기업지원총괄처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1-27